가맹본부를 운영하다 보면 전국 단위 마케팅이나 광고를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가맹점주 동의를 받으려고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둘 다 광고비 내겠다는 찬성표니까, 합치면 58.4%로 과반수 넘었네! 광고 진행합시다!"
만약 이렇게 판단하고 광고를 진행하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유명 교육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이렇게 진행했다가 2022년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최초 제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왜 '위법'이라고 봤을까?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하려면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가 지적한 위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가맹본부를 운영하다 보면 전국 단위 마케팅이나 광고를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가맹점주 동의를 받으려고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안 (학생당 11만 원 분담): 47.0% 찬성
B안 (학생당 22만 원 분담): 11.4% 찬성
"어차피 둘 다 광고비 내겠다는 찬성표니까, 합치면 58.4%로 과반수 넘었네! 광고 진행합시다!"
만약 이렇게 판단하고 광고를 진행하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유명 교육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이렇게 진행했다가 2022년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최초 제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왜 '위법'이라고 봤을까?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하려면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가 지적한 위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① 서로 다른 조건을 짬뽕해서 합산함
A안과 B안은 점주가 부담하는 금액과 조건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선택지입니다.
각각은 50%를 넘지 못했으므로 법적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본사 마음대로 찬성표를 합쳐버린 것은 가맹점주의 의사를 왜곡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② "얼마나 나오는지" 제대로 안 알려줌
단순히 "광고 진행할 건데 동의하시죠?"라고 물어보는 건 무효입니다.
점주가 부담할 예상 비용, 단가 산정 기준, 정확한 광고 내용을 명확히 제공한 상태에서 물어봐야만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속도'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많은 본사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마케팅 동의 절차를 단순한 '서식 작성'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본사를 보호할 법적 방어막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맹사업 시스템은 처음부터 리스크를 고려해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구조물입니다.
동의서 설문 문항 하나를 만들더라도 법적 기준에 맞는지
계약서와 수익구조에 본사 거래의 위험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 심관 관점에서 시비가 걸릴 여지는 없는지
이 모든 과정을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본사가 열심히 쌓아 올린 브랜드 신뢰도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무를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 조문을 그냥 읽는 것과, 공정위가 실제로 어떻게 조사하고 판단하는지 실무 흐름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단순한 서류 작성 대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등록심사관 출신 이윤재 대표 가맹거래사가 직접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본사의 가맹계약, 정보공개서, 마케팅 절차 등 가맹사업 전반의 리스크 구조를 사전에 진단하고 설계해 드립니다.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키면서 본사의 법적 위험을 깔끔하게 차단하고 싶다면, 사업 실행 전 전문가의 시스템 점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소개: 공정위 심사관 출신 이윤재 대표 가맹거래사 프로필 및 자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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