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 법인 및 개인사업자
②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18시까지 등록기관에 서류가 도달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변경등록 시 반영해야 하는 주요 항목
정기 변경등록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주요 정보가 반영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현황
가맹점 수 및 직영점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액
광고 및 판촉비 지출 내역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관련 내용
이와 같은 정보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핵심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기 변경등록 대상 항목을 포함하여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 제4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을 중단했거나, 더 이상 가맹점 모집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
정기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방문 및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가맹정보팀
다만 기한이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온라인 접수 및 사전 준비가 권장됩니다.
정보공개서 관리, 가맹본부 운영의 기본입니다
정보공개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가맹사업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재무현황, 가맹점 수, 평균 매출액 등
가맹사업의 핵심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거나 가맹점 확장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관리가 사업 운영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심사관 출신 전문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 구조 설계등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 또는 준비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관련 사항이 필요하다면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매년 일정한 항목에 대해 정기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6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를 공지하며
가맹본부가 법정 기한 내 변경등록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기한을 놓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가맹본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2026년 정기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및 그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
다만 이번 안내는 서울·경기·인천·부산 소재 가맹본부를 제외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해당 지역의 가맹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① 일반 법인 및 개인사업자
2026년 4월 30일 자정까지
②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2026년 6월 29일 자정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18시까지 등록기관에 서류가 도달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변경등록 시 반영해야 하는 주요 항목
정기 변경등록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주요 정보가 반영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현황
가맹점 수 및 직영점 현황
가맹점 평균 매출액
광고 및 판촉비 지출 내역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관련 내용
이와 같은 정보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핵심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기 변경등록 대상 항목을 포함하여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 제4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을 중단했거나, 더 이상 가맹점 모집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
정기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방문 및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가맹정보팀
다만 기한이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온라인 접수 및 사전 준비가 권장됩니다.
정보공개서 관리, 가맹본부 운영의 기본입니다
정보공개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가맹사업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재무현황, 가맹점 수, 평균 매출액 등
가맹사업의 핵심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거나 가맹점 확장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관리가 사업 운영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심사관 출신 전문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 구조 설계등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 또는 준비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관련 사항이 필요하다면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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